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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능대회수상자·기술명장도 '학점은행제' 혜택
  • 작성일
    2011-12-19

교과부, 학점은행제 대상 확대, 빠르면 2013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 인정 대상을 국내외 기능대회 수상자와 국가명장 자격 보유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의 대상을 넓힌다고 19일 밝혔다. 법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2013년부터 적용된다.

 

현재 학점은행제는 국가ㆍ민간자격 보유자에게 2~45점 범위에서 관련 학과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학점은행제에 따라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상 자격은 국가기술 368개, 기타 국가자격 142개, 공인 민간자격 66개 등 총 576개로, 변호사ㆍ기술사 45학점, 노무사 37학점, 기능장ㆍ소방시설관리사 30학점,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5학점, 기사 20학점, 항공정비사 18학점, 공인중개사ㆍ산업기사 16학점 등 학점이 주어진다.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대상은 16개 시도별 기능경기대회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수상자, 24개 기술 분야의 167개 직종에서 20년 이상 종사자 중 최고 인재를 격년으로 1명씩 뽑는 '국가기술명장'이다. 인정되는 학점의 범위는 현재 공인자격 보유자에게 인정되는 2~45점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탁월한 경력ㆍ직업훈련 실적 보유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려는 취지"라며"이를 위해 내년에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