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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대폭 강화
- 작성일2011-12-19
[아시아투데이=이철현 기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는 경우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 요구가 3년 이상의 경력으로 변경된다.
보육교사도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에 필요한 업무경력은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은 현행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