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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합격해야 취득가능토록 추진
  • 작성일
    2011-12-19

현행 1급ㆍ2급ㆍ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급을 폐지하고 일원화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현재의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과 동료의원 11명(권영진, 김무성, 김성조, 손숙미, 유정복, 이영애, 정양석, 주호영, 한기호, 현기환, 황영철)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은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1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수가 약 47만명(1, 2, 3급 포함)에 이르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는 사회복지사를 등급별로 상이하게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자격취소가 발생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조항도 각각 신설했다.


윤석용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